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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12. 7. 출국하였고, 다시 2009. 1.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20.)을 경과한 후인 2015.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파키스탄으로 잠시 귀국하였던 2009. 1.경 고향인 스와비 지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10~15명의 사람들을 모아 전기회사인 와프다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원고의 고향은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는데, 탈레반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시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집회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주도한 시위 역시 탈레반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탈레반 조직원 15~20명이 시위대를 찾아와 나무 막대기와 장총으로 사람들을 폭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도 부상을 입었다.

원고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탈레반에 대한 조사나 체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탈레반은 경찰에 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보복을 준비하고 있고,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