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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 능 압착 진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6 안 천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흥 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 10:00 경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