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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0 2009가합6832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으로서 2008.경부터 F위원회 위원 및 G위원회 간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일간지 ‘D’를 발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H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G위원회 회의에서, I이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J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J 사건’이라고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이와 관련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자, 원고는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고, J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자는 취지로 별지 2의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다음날인 C 일간지 ‘D’ A35면의 오피니언 란에 「K정당 A의 언론을 향한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평하는 내용의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설에서, ①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폭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두고 “ M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M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고, ②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