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0. 4. 2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B에게 45만 원을 건네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밤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C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아 필로폰 1g을 구입하는 기회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각자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내어 필로폰 0.5g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4. 2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인 G을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45만 원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부담한 20만 등 총 6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25. 19:00경 위 D건물 E호에서, 뚜껑에 빨대 1개와 '7'자 모양의 유리관 1개를 꽂은 물병을 준비한 후 물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끝부분에 필로폰 0.5g을 넣은 다음 그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27. 08: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서 만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