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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8292

손해배상(기)(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단14980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