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8292
손해배상(기)(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단14980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단14980 손해배상(기)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