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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3고단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4,4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D의 처방전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던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신청서에 ‘D G’이라고 기재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1일 2정, 1일 투약횟수 1회, 총 투약일수 3일’로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총 투약일수 ‘3일’을 ‘30day’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20:3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약국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약사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I병원에서 ‘1일 2정, 1일 투약횟수 1회, 총 투약일수 6일’로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총 투약일수 ‘6일’을 ‘60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5. 14:32경 위 L 약국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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