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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4나7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구 도화동 716 대 2,718.7㎡ 및 위 지상 공장 3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백송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을 특정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인천 남구 도화동 718 공장용지 5,340.5㎡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2) 피고 지산골드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삼성종합중기개발은 피고 지산골드종합건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지하폐수처리장 건축 등의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이 사건 공장의 피해 발생 피고 지산골드종합건설, 삼성종합중기개발은 2012.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터파기, 지하폐수처리장 건축 등의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당시 시행된 굴착공사, 흙막이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지하 저변의 지하수 등이 신축 지하구조물 방향으로 이동유출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 지하 저변에 지반공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그 주변의 지반 침하와 관련 구조물의 동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지반 침하에 따른 균열과 장비 사용시에 전달되는 진동의 영향으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담장이 기울고, 공장 건물 바닥에 균열이 가며 침하하는 등 별지 복구공사비표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경계 침범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 10, 15를 연결한 선상의 길이 17m, 높이 1.5m, 폭 0.20m의 세멘블럭 담장, 같은 도면 표시 15, 9, 11을 연결한 선상의 길이 3.1m, 높이 1.9m, 폭 0.20m의 세멘블럭 담장, 같은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