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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229946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6,268,888 원 및 그중 182,007,020원에 대해서 2019. 4. 26.부터 2019. 10. 15.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및 구상 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5. 1. 26. F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A와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가 G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 금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9. 1. 26. 대출금의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9. 4. 25. G 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리 금을 대위 변제하였다.

이로 인한 구상 금 채권은 위 대위 변 제일을 기준으로 대출원리 금 182,007,020 원 및 채권보전비용 4,261,868원을 합한 186,268,888원이 된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1. 23. 피고 주식회사 B과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 자 피고 주식회사 B 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3. 접수 제 6219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라

한다). 또 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C과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 자 피고 주식회사 C 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에 주문 제 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12. 17.에도 피고 D, E 과 사이에 각각 채권 최고액 93,435,750원, 97,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주문 제 2의 다.,

라.

항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 A가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 기를 경료 해 줄 당시 피고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