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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6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68]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E으로부터 286,275,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2,129,8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9.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F로부터 390,785,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52,85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9. 5.경부터 2010. 9.경까지 G로부터 313,060,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53,06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 H로부터 326,000,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29,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0. 8. 23.경부터 2010. 9. 30.경까지 I로부터 233,750,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67,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각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하지 못한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등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1. 30. 피고인의 아들 J에게 피고인 소유의 정읍시 K 임야 16,969㎡의 1/2 지분과 정읍시 L 임야 1,983㎡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013고단545] 피고인은 20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N 터널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통신장비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은 2010. 12.말경까지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부채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다른 유동자산이 없어 외상으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