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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17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74,790원 및 그 중 94,434,140원에 대한 2019. 8. 8.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물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정밀금형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2013. 10. 5.부터 2019. 5. 31.까지 94,434,140원 상당의 주물 관련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34,640,650원 상당의 주물 관련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물품계약에서 물품대금지급의무는 물품공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민법 제568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9,074,790원(= 94,434,140원 34,640,650원) 및 그 중 94,434,140원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8.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4,640,6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부터 위 2020. 1. 2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물품대금 지급일 또는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주물 관련 물품이 예정된 납품일로부터 1세트당 평균 38일 지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