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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711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진단일인 2014. 12. 16. 직장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로 바꾸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는 일반암 진단비 및 수술비 보험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확정 진단을 받은 다음 날인 2014. 12.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정본 송달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확정진단일인 2014. 12. 16.부터 제1심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확정진단 당일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는데,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제1심의 변론이 위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2016. 5. 13.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의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