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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3고단3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동기 등 1) 피고인은 2009. 8. 5. F로부터 광주 서구 G 대 904㎡, H 대 46㎡ 및 위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병원 및 주택(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하고,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한 후, 2009. 8. 3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로부터 4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4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년 말경 I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250,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I은 2010년 2월경 15일 정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또는 위 차용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0년 3월경 J를 통하여 K을 소개받고 2010.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및 K의 처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인과 K은 2010. 6. 29.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K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인감도장 날인, 작성일자는 가등기 상의 매매일인 2010. 4. 27.로 소급하여 작성,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은 I으로부터 470,000,000원을 차용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I 측이 2010년 7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K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