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7.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7.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7.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