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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7:4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 6 호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 유리 잔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 부위, 치료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200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