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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단12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 그녀가 소유하는 강원 정선군 C 토지 및 건물과 D 토지가 정선군 환경개선사업 부지에 편성되어 수용됨에 따라 그 수용 보상금 727,087,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령하였고, 2016. 1. 6. 영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 하여 2016. 4. 12. 영월 세무서로부터 2016. 4. 30.까지 위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 82,174,1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31. 경 강원 정선군 E, F 토지 및 건물을 G, H에게 73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1. 경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및 현금 등으로 수령한 후 2016. 3. 9. 영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 하여 2016. 5. 12. 영월 세무서로부터 2016. 5. 31.까지 위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 227,917,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 및 토지 수용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5. 11. 9. 경 8,3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892,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G, H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서, 범칙 년월일 및 사실, 현금 출금 일람표, 체납 유무 조회 서, 양도 소득세 결정 결의 서, 손실 보상 협의 계약서 사본, 3자 간 합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취득 확인서 사본, A 금융 출금 내역, 매출 전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