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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5 2015가단1157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3,000,000원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02호, 103호 점포(이하 상가 내 점포는 호실만 표기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5. 5. 29.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상가는 도로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101호부터 104호가 있는데, 101호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오빠인 C의 처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101호와 102호를 연결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104호는 슈퍼마켓으로, 103호는 위 슈퍼마켓에서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기존 임대관계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승계한다.

- 기존 임대료 보증금 300만 원은 잔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공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하자발견 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하자보수한다.

3.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불법으로 추가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승계한다.

5. 잔금일 전까지 현재 상가 102호에 일부 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