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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부터 20:10경까지 구리시 B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식당 뒤편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 D(29세, 남)에게 "개새야, 씨발,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