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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누4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서 F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종중의 채무불이행으로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F와 체결한 매매계약 역시 이행불능이 되어 자동으로 실효 내지 해제되었고, F가 종중으로부터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F와 종중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가 F에게 제2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제2토지에 관한 종중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과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어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2토지의 취득가액은 제1, 2, 3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413,585,972원이고 양도가액은 462,000,000원(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525,000,000원에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63,000,000원을 뺀 금액)이어서 양도차익은 48,414,027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 2, 3토지는 원래 모두 공유토지로 2012. 3. 20. 당시 그 중 각 12,348분의 11,760 지분에 관하여는 종중 앞으로, 그 나머지 각 12,348분의 588 지분에 관하여는 제1, 2토지는 I 앞으로, 제3토지는 L 앞으로 각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런데 원고는 2002. 3. 20.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1,232,000,000원에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