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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3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6: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오스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1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