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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24127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5.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E는 그 슬하에 소외 F과 사이에 2남 4녀의 자식(원고 A, 원고 B, 피고 C, G, 피고 D, H)을 두었고, F이 1988. 5. 24. 사망한 후인 1990. 5. 1.경 소외 I과 재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는 1992. 6. 8. I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2606호로 1992. 6.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H 앞으로 2008. 9.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9. 18. 접수 제473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피고들 앞으로 2014. 10.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43486호로 각 소유권(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천시 J, K, L 소재 각 토지 1) 이천시 J 답 345㎡, K 답 386㎡, L 답 1724㎡(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3필지’라 한다

)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는 2003. 8. 1. H에게 위 3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3757호로 2003. 7.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는 2015. 5. 28. 소외 M과 사이에 위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7. 위 3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4203호로 2015.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이 막내인 H에게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