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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4 2020가단2388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 전 3463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