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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8나782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3.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서울 성북구 D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9억 5,000만 원에 도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D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여 2017. 9. 30.경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일러 대금 21,740,630원, 보일러연결공사비 5,14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보일러 대금 1,000만 원은 C의 대표이사이던 망 G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19.자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D빌딩에 관한 도시가스시설공사를 공사대금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여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공사도급금액’란은 공란이었으나, 이후 원고가 ‘공사도급금액’란에 '6,700만 원'을 추가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D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도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7. 9. 30.경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완성하였다며, 위 공사대금 73,700,000원, 미지급 보일러대금 11,740,630원, 보일러연결공사비 5,148,000원 합계 90,588,630원(= 73,700,000원 11,740,630원 5,1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3.경 C과 사이에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포함한 위 D빌딩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도시가스시설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