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0. 10. 23.경부터 2009. 3. 2.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으며 생활하는 형편임에도 1994. 5. 16.경부터 2010. 1. 28.경 사이 피고인 A 명의로 34건, 피고인 B 명의로 42건, 피고인 B의 어머니 E 명의로 35건, 그 외 피고인들의 자녀, 형제 명의로 83건 등 총 199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로 납부했던 최고금액이 1,085만 원 상당에 이른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 유지하여 온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을 기화로, 입원기간 중에도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거나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을 한 다음,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8. 3. 11.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12. 2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잦은 무단외출을 하고 혈당검사 외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아니한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7.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3,246,3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5. 24.경부터 2005. 11. 29.경 사이 흥국생명 외 15개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장모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