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89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5. 3. 1.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주식회사 C가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로 봄이 상당하다.

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보증금 : 10,000,000원 월임료 : 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 2015. 3. 1. ~ 2017. 2. 28. (24개월) [계약의 해지] 월 임료 2개월분 이상 연체할 경우 쌍방 통보 없이 자동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에서 밀린 임료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한다.

(2) 원고는 2015. 3. 내지 10.경(8개월)까지 피고들로부터 2015. 5. 11. 100만원, 같은 달 26. 200만원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월임료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020만원 상당의 월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2015. 9. 10. 송달받았다.

나.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임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300만원 지급 2015. 3. 1. 내지 2015. 10. 31. 사이의 8개월분 임료는 13,200,000원이다.

하였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