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정1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2:1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함께 사철탕 1개를 주문하자 그곳 종업원 F이 ‘탕 1인분은 주문이 안된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사장 나오라 그래,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