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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61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12,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김해시 D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평(약 53㎡)을 분할하여 이전받되, 우선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2004. 6.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F 외 3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 B과 G, H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5. 12.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19.경 피고 C에게 기존의 이자 및 세금을 지급하고, 향후 이자 명목으로 매월 89,000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13.3평을 원고에게 가등기해줄 것을 약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동의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1. 29.부터 2016. 10. 2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세금, 대출금 이자 등 비용 명목으로 합계 9,7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04. 6. 1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6평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