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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228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매매대금 330,000,000원 계약금 3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영수자 성명: 피고 계좌로 이체) 중도금 165,000,000원은 2010. 5. 29.에 지불하며 잔금 132,000,000원은 2010. 8. 29.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게약금 중 미수금 일천만 원은 대리인 피고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계약금 지불 후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발부해주기로 한다.

묘지는 매도자가 이장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0.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C, D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E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2010. 3. 29.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중 2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31.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0. 6. 1. 중도금 중 6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는 C, D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6. 25. 피고에게 ‘피고는 계약금지불과 동시에 발부해주기로 약속한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발부해주지 않았고, 이후 중도금까지 입금하였음에도 서류를 주지 않고 있어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얼굴 없는 귀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도, 산지전용허가 서류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