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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딸이 직성이 너무 강해서 굿을 해도 안 꺽인다.

C에 모시는 신당에 3개 단지에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

제물로 올린 돈은 기도가 끝나면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 돌려 막 기’ 식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제 1 항과 같이 교부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기도가 빨리 끝나야 내릴 수 있다.

D에 3개 단지에 쌀과 함께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올려야 한다.

1천만 원은 내가 부담할 테니 5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실제로 제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