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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동시장입구사거리에서 정의여중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좌측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948,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G오페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