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팩스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5. 31.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1.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2014. 5. 31.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재판(이 사건 2014고단264호)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5.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