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혈중 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안풍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시장 중문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