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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5433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이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3. 4.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 G과 피고 B의 매형인 H는 2012. 9.경 각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H는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3년,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을 제1호증), G은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년,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갑 제2호증) 각 작성하여 온 후 위 각 계약서에 G, 피고 B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H와 G은 2013. 11. 4. ‘세입자 B은 해당기간까지 조건 없이 2017. 3. 30.까지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대기간동안(2013. 11. 4.~2017. 3. 30.) 임대보증금 및 월세 부분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G과 피고 B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G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각자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기간 동안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