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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7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1:30 경 서울 광진구 B 빌딩 인근에서 영화촬영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촬영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그래 너희들도 같은 편이 구나 경찰관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계속해서 촬영장소 주변을 뛰어다녀 재차 이를 제지 당하자,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소

화기를 가지고 와 “ 이 새끼들 아 너희들도 한편 이구나, 다 죽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이를 휘둘러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소화기 분사 현장 사진, 범행에 쓰인 소화기 사진, 피의 자가 소화기를 휘둘러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약간 긁힌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