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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구합6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44,560,460원의 부과처분 중 1,693,69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해외 자회사들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해외에 다수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였고,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원고는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소재 BEIJING YURA Corporation(이하 ‘북경유라’라 한다), WEIHAI SEWON-ECS CO., LTD(이하 ‘위해유라’라고 한다), 슬로바키아 소재 YURA CORPORATION SLOVAKIA, S.R.O(이하 ‘슬로박유라’라 한다), 러시아 소재 YURACorporationRUS(이하 ‘러시아유라’라 한다), 세르비아 소재 YURACorporation.d,o.oSrbij(이하 ‘세르비아유라’라 한다), 튀니지 소재 SEWON ECS TUNISIA, SARL(이하 ‘튀니지유라’라 한다)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0%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1 처분내역 <표 3> 중 ‘원고 신고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정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뺀 차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1 처분내역 <표 3> 중 ‘과소신고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각 처분 피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