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53』
1. 피고인은 2015. 4. 10. 10: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종업원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년아, 짱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망치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3:27경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씨부랄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 안경 좀 벗어봐라 주먹으로 한대 때리게'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0: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천 원짜리 지폐를 집어던지며, ‘아이스크림 두 개를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던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47』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9. 06:2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식당 종업원간의 시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근무나 잘해라 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