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긍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추가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