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4:4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뷰아파트 115동 앞에서, 피해자 B(5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