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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뒤편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의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로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약 10여분 동안 위 택시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