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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0,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166』

1. 대마 수입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산미공군 51중대 소속 상병으로 한미행정협정(이른바 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인 E(E)와 함께 국제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한 후,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F(F)’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위 F은 2012. 9. 중순경 미국에서, 대마 약 944.57g을 비닐 지퍼백 6개에 각각 206.83g, 239.93g, 31.56g, 196.61g, 238.30g, 31.34g씩 분산하여 진공포장하고 커피봉지 속에 커피와 함께 은닉한 다음 이를 군사우편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G’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은 2012. 9. 18. 18:30경 아시아나항공(OZ) 201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 약 944.57g을 밀수입하였다.

『2013고합346』

2. H과의 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