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285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0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0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10.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