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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66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