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48181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3956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3956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