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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53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8,165원과 그 중 6,777,074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2,908,165원은 원금 6,777,074원, 원고의 채권양수 이전에 발생한 이자 3,935,738원, 원고의 채권양수일인 2011. 6. 10.부터 2016. 8. 4.까지 약정에 따른 연 34.9%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2,195,353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