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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33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가 2018. 5. 22. 12:20경 의정부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전면 유리 윗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14,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D가 찬 공에 의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찬 축구공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원고 차량의 파손 및 수리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원고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자동차 전면유리는 그 특성상 충격을 받더라도 바로 파편이 비산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외관상 파손이 확인되지 않다가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수 일이 지난 후에야 파손 부위가 확대되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는 축구공에 의해서는 원고 차량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