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그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