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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16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3. 3. 위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3. 3.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6.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