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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0:4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길이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