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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2고정22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5.경부터 2012. 8. 6.경까지 추진위원회 정관, 주민총회 의사록, 2011. 2. 14.자로 작성된 B구역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에 관하여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천시 오정구 C주택 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D으로부터 “2011. 2. 1. E이 발의하여 개최된 2011. 3. 6.자 주민총회 소집 동의자 87명의 명단과 동의서 87건에 대한 복사요청”을 우편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및 서명결의자 속기록 등사요청 사본, 주민충회 소집동의자 명단 등사요청 사본, 등기우편 조회자료, B구역 용역계약서 사본, 내용확인서 등 관련자료, 주민총회 속기록, 각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제2차 주민총회 소집공고문, 재개발 추진위원회 회의소집 공고문, 추진위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