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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52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88016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된 청구권은, 피고가 2004. 9. 21. C에게 대여하면서 그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데 따른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 200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다.

원고는 1991. 8. 28. C과 혼인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9. 3. 1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