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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8. 중순 무렵 인천 중구 F아파트 5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G의 처 피해자 H의 집에서 H에게 “인천 부평 소재 I백화점에서 J 매장을 직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되어 매월 500~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해주고, 물품을 계속 납품해 주겠다.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백화점의 허락 없이는 매장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백화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무역업체인 K이 채무과다로 부도가 임박하여 H에게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도 없어 H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H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997. 9. 1. 9,000만 원, 1997. 9. 15.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10. 무렵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광명 소재 L백화점의 J 매장이 다른 매장보다 영업이 잘되어 매월 500~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해주고 계속하여 물품을 납품해 주겠다.

설령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월 36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매장 운영을 하지...